• 최종편집 2025-06-1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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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 교회마당 포장공사','의원 친척 개인집 담장설치 추천 등
  • 군의원 민원해결사업 선정 방식 개선 되야

진도교회 마당 .png

                <진도군의회 김 모위원장이 추천해 포장된 모 교회 앞마당>

 

[뉴스전남]진도군의회 일부 군의원들이 불법사업을 진행하면서 군민의 혈세를 투입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진도군의회 김 모 상임위원장은 올해 고군면 오산마을 농경지 농로 포장 공사비 760여만원을 들여 고군면 오산리 모 교회마당 콘크리트 포장을 하도록 진도군에 추천했다. 

 

이에따라 진도군은 진도군 고군면 오산리 1908-2 Y모교회 마당을 콘크리트 포장하게 된 것이다.

 

김 상임위원장은 "교회 법인 논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고 교회마당에 모든 차량을 주차하도록 오픈해 달라며 포장을 해주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진도군의회 김 모 의원은 군내면 녹진과 외동산마을 정비 공사비 960여만원을 들여 자신의 6촌 오빠인 군내면 외동산리 김 모씨의 담장을 설치 해 줄것을 추천했다.

 

진도개인집 담장 .png

                      <진도군의회 김 모의원이 추천해 쌓아준 친척집 담장>

 

이에따라 진도군은 진도군 군내면 외동산리 김 모씨의 집 담장 길이 16m 높이 1,5m로 설치하게 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큰 문제가 되지않는 것으로 알고 사업을 추천했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선출직 의원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한데 대해 비난의 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철저한 감사와 수사가 이뤄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거직 한 관계자는 "두 의원의 불법적인 행위는 기부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도 이뤄저야 한다"며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진도군의회 의원들의 민원해결사업 <일명, 군의원사업> 선정방식이 개선되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군의원들이 추천해 추진한 모든 사업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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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일부 의원들,"특정 개인공사 추천, 군민혈세 투입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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