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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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지역에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광주광역시의회의원 A모씨를 17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자신이 선출된 선거구가 아닌 지역의 아파트에 의정보고서 1천150 정도 

배부해 사전선거운동을  혐의.

 

공직선거법 제111(의정활동 보고) 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집회, 보고서,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있다

 

같은  254(선거운동기간위반죄) 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

 방법을 제외하고 인쇄물로 선거운동을  자는 2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내년에 실시되는 9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이  남지 

않았다며 사전선거운동 예방,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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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 자신의 선거구 아닌 지역에 의정보고서 배부한 지방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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