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지역에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광주광역시의회의원 A모씨를 17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자신이 선출된 선거구가 아닌 지역의 아파트에 의정보고서 1천150부 정도를
배부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제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
된 방법을 제외하고 인쇄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내년에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다며 사전선거운동 예방,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