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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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5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 2일까지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있다.

 

 후보자가   있는 선거운동 방법

  <인쇄물·시설물 이용>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있으다 

보자는 선거공약과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작성해 후보자와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을 통해 배부할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있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없으므로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을 5 1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공개장소 연설·대담>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등”)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있으며, 후보자 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여하여 연설할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있다.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후보자(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포함)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  TV·라디오에 광고할  있고,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은 TV·라디오를 통해 방송연설을   있다.

  

후보자는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  있다. 다만, 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8회를 넘을  없다.

 

 

 유권자가   있는 선거운동 방법  유의사항

  선거운동을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상시 가능하다. 

 

다만, 누구든지 선거일  90일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 공유하거나  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선거운동기간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선거운동을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없다.

 

  

전남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있도록 모두가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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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선, 5월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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