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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기부행위 위반 혐의 2건(3명) 고발
- ▣ 입후보예정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총 25만원 상당 건강보조식품 제공 ▣ 부녀회 회장이 회원들에게 특정인의 선거 출마 사실을 알리며 식사 제공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과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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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기부행위 위반 혐의 2건(3명) 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