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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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후보예정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총 25만원 상당 건강보조식품 제공
  • 부녀회 회장이 회원들에게 특정인의 선거 출마 사실을 알리며 총 31만원 상당 식사 제공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 등에 대한 기부행위 혐의로 2총 3명을 26일 검찰에 고발했다주요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입후보예정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25만원 상당 건강보조식품 제공

00시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 3월 초 박스당 25천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9명에게 1인당 ~ 2박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25만원(총 10박스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부녀회 회장이 회원들에게 특정인의 선거 출마 사실을 알리며 식사 제공

00면 부녀회장 B씨와 회원 C씨는 지난 3월 초 선거구 내 한 음식점에서 00군의회의원선거 모씨의 선거 출마 사실을 알리며 부녀회 회원 22명에게 총 31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이하 같음.)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과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15(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남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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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기부행위 위반 혐의 2건(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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