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후보예정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총 25만원 상당 건강보조식품 제공
- 부녀회 회장이 회원들에게 특정인의 선거 출마 사실을 알리며 총 31만원 상당 식사 제공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 등에 대한 기부행위 혐의로 2건, 총 3명을 26일 검찰에 고발했다. 주요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입후보예정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총 25만원 상당 건강보조식품 제공
00시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 3월 초 박스당 2만5천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9명에게 1인당 1 ~ 2박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25만원(총 10박스)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 부녀회 회장이 회원들에게 특정인의 선거 출마 사실을 알리며 식사 제공
00면 부녀회장 B씨와 회원 C씨는 지난 3월 초 선거구 내 한 음식점에서 00군의회의원선거 모씨의 선거 출마 사실을 알리며 부녀회 회원 22명에게 총 31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과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남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