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경찰청장이 최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엄정한 조치가 필요해 3월 16일 ~ 6월 14일까지 100일 간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특별형사활동을 벌인다. 전남경찰청은 산업현장 內 폭행, 상해, 체포, 감금, 모욕, 강요, 성폭력, 노동력 착취 등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일체 행위에 대한 탐문, 첩보 수집, 위법 확인 시 수사 등 전반적 형사 활동 중점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전남도내 22개 경찰서에 강력 형사 1개팀을 전담팀으로 지정해 첩보 수집과 피해상담을 전담 하고 관련사건에 대해 집중수사를 실시한다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도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사건을 이관해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한다는 것, 경찰은 동기간 전라남도에서도 계절노동자 노동환경 실태 전수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각 지자체 등과 연계해 위법 사례를 확인하고, 임금체불 등 고용노동부 조사대상도 핫라인 구축을 통해 신속히 통보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은 범죄피해를 당하더라도 불법체류 등 강제추방등을 우려해 피해신고를 기피하고 있어 범죄피해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책제도를 현장 대면 홍보 활동으로 적극 홍보하고,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범죄피해 신고 활성화로 불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전남경찰청은 선제적 형사활동을 통해 인권침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 해 나갈 방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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