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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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전남]전남경찰청이 4월 동행축제 기간 중 도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편의
증진을 위해 주정차 허용을 확대한다.

동행축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합동으로 추진하는 행사다.

전남에서 지자체와 함께 상시 주정차를 허용하는 전통시장은 여수중앙시장,
무안일로재래시장 등 28곳이며,동행축제 기간인 이번달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는 한시적으로 목포자유시장, 담양시장 등 27곳을 추가해
총 55곳의 전통시장 주변에 주정차를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인 교차로, 도로모퉁이,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 허용 구간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은 지자체와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구간에 대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가용 경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교통사고와 혼잡을 예방할
계획이다.

전남경찰청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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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동행축제 기간 중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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