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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기부행위 혐의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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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말경 광주 소재 모식당에서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모임을 개최하고 참석한 선거구민 12명에게 5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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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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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 등,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3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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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 특정 예비후보자 명의를 도용하여 선거운동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A씨 경찰에 고발
공직선거법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ㆍ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해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비후보자인 C씨는 2026년 4월 초 지인의 자녀 결혼식 피로연에서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D씨는 지난 3월 말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특정 경선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2곳(총 357명 참여)에 권리당원 여부에 관해 거짓응답을 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가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 짐에 따라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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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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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선거 관련 자서전 배부 기부행위 혐의 2명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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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수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모씨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자서전을 배부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사무원 A는 자신의 지인 B와 2025년 12월부터 □□군 12개 읍·면 마을회관 등에 해당 후보자의 자서전 85권(권당 2만원)과 명함 116매를 함께 배부하는 방법으로 17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항 제5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위법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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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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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장치와 피켓 이용 낙선목적 선거운동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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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모군 군수선거와 관련해 확성장치와 피켓을 이용해 낙선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구민 A모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선관위의 선거법 안내 및 위법행위 중지 명령에도, 2026년 4월 초부터 모군 군청 앞에서 예비후보자이자 현직 군수인 모씨의 도덕성과 자질 등을 문제 삼는 내용을 확성장치(2회)와 피켓(4회)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송출, 게시해 낙선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이하‘법’)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항 제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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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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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구청, 재난 현장에 항상 ‘그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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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관내뿐 아니라 관외에서 발생한 태풍과 산불 피해 등 전국 각지의 현장에서 헌신적 활동을전개, 각종 재난에 처참하게 무너진 삶의 기반을 재건하는 등 선한 영향력도 발휘하고 있다. 남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지난 2021년에 출범한 민관 협업 단체다. 남구청을 비롯해 남구자원봉사센터, 남구체육회, 주민자치회장단협의회, 통장단협의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단협의회, 남구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남구협의회, 남부자율방법연합대, 남부경찰서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남구지회, 해병대남구전우회까지 12개 단체가 속해 있다. 이들은 태풍을 비롯해 집중호우와 화재, 건물 붕괴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복구 활동과 함께 구호 물품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3월말부터 재난 예방을 위해 상습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배수로 사전 점검과 정화 활동 등을 전개했으며, 재난 발생시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현장 중심의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남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활동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현장 중심 지원 활동으로 재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23년 6월 충남 논산 일대 농가에서 6호 태풍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자 곧바로 수해 복구를 지원했고, 2024년 7월에도 재차 피해를 보자 현장에서 다시 힘을 보탰다. 또 2024년 연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유가족 지원을 위해 무안공항 현장에서 급식을 지원하고, 현장 자원봉사자와 관계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쉼~ing’ 프로그램도 제공했다. 이밖에 2025년 4월 경북 의성 산불 피해 긴급 복구 2차례 지원과 그해 12월에 발생한 광주 대표 도서관 건설 붕괴 현장에서도 급식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 대응 훈련 시행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더욱 전문적인 봉사 체계를 구축하고,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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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