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수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모씨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자서전을 배부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사무원 A는 자신의 지인 B와 2025년 12월부터 □□군 12개 읍·면 마을회관 등에 해당 후보자의 자서전 85권(권당 2만원)과 명함 116매를 함께 배부하는 방법으로 17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항 제5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위법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