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예비후보자 명의를 도용하여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광주시선관위') 등은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3건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
광주시선관위, 특정 예비후보자 명의를 도용하여 선거운동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A씨 경찰에 고발
A씨는 2026년 3월 중순경 예비후보자 B의 지시나 동의 없이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해 예비후보자 B 명의의 선거운동 내용의 문자메시지 2만6천여 건을 선거구민 등에게 전송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ㆍ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해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동구선관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10만원의 축의금을 제공한 예비후보자 검찰에 고발
예비후보자인 C씨는 2026년 4월 초 지인의 자녀 결혼식 피로연에서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당내경선 관련 거짓응답을 유도한 정당인 D씨 경찰에 고발
D씨는 지난 3월 말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특정 경선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2곳(총 357명 참여)에 권리당원 여부에 관해 거짓응답을 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1항 제1호에 따르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 짐에 따라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