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등은 3월 15일까지 사직하면 통합특별시 시장·교육감선거 입후보 가능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광주특별시)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전남, 광주의 시·도지사(교육감 포함) 및 지역구시·도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유지하려면 3월 16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의사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공직선거에 입후보가 가능하나, 광주특별시 시장과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등은 특별법에 따라 3월 15일까지 사직하면 입후보가 가능하다.
※ 광주특별시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등은 해당 사항 없으므로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함.
아울러 전남, 광주의 시/도지사 교육감 재임 횟수는 광주특별시장과 교육감 재임 횟수에 각각 포함되며, 폐지되는 전남, 광주에 6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광주특별시장 등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전남도선관위는 전남/광주 통합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의사 신고와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특례 등 일부 사항이 변경된 만큼 예비후보자 등도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붙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선거사무 처리지침 주요 내용 1부
[붙임]
□ (관할)선거구위원회* 등(특별법 부칙 제4조 제20항~제22항)
* 광주특별시 시장(교육감 포함)과 비례대표의회의원선거
관할 선거구위원회는 통합특별시장(교육감 포함)과 비례대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입후보설명회를 개최해 예비후보자 등록 의사 신고 등 법 개정사항 및 관련 선거운동방법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 선거권·피선거권(특별법 부칙 제4조 제3항)
(선거권) 폐지되는 전남, 광주에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통합특별시장 등 선거의 선거권 있음.
(피선거권) 폐지되는 전남, 광주에 60일 이상 거주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등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봄.
※ 전남·광주 시·도지사 재임 횟수는 통합특별시장 재임 횟수에 포함
전남·광주 교육감 재임 횟수는 통합특별시 교육감 재임 횟수에 포함
(공무원 등의 사직)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교육감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법 공포일부터 10일(3월 15일)까지 사직하면 입후보 가능하다
※ 광주특별시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등은 해당 사항 없으므로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함.
폐지되는 전남, 광주의 시·도지사(교육감 포함) 또는 의회의원이 통합특별시장 또는 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가능
□ 예비후보자 등록의사 신고(특별법 부칙 제4조 제7항·제8항)
폐지되는 전남, 광주의 시·도지사(교육감 포함)와 지역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법 공포일부터 10일(3월 16일) 이내에 예비후보자 등록의사를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없는 때에는 관할 선거구선관위가 등록무효 처리
□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특별법 부칙 제4조 제7·8항)
선거구위원회(구·시·군 포함)는 등록의사 미신고 및 사퇴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전액을 선거일 후 30일(7월 3일) 이내 반환
※ 행정통합과 무관한 지역구 구·시·군의회의원 및 장선거 예비후보자가 특별법 공포 후에 사퇴한 경우 ⇒ 「공직선거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에 따라 기탁금 귀속
□ 지역구 광주특별시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선거구획정 전까지 현행의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
□ 선거운동 등 관련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특별법 부칙 제4조 제9항·제10항)
광주광역시선관위는 공포일 익일(3월 6일)까지 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재산정해 선거비용제한액과 함께 공고·통지
예비후보자는 재산정된 발송수량에서 특별법 공포 전에 그 지역에 발송한 수량을 뺀 나머지 수량의 범위에서 추가 발송 가능
※ 예비후보자는 발송할 수 있는 홍보물의 수량 범위 안에서 발송할 지역의 구‧시‧군의 장에게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신청 가능
예비후보자의 자동 동보통신 이용 문자메시지 발송(특별법 부칙 제4조 제13항)
통합특별시장 등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의사를 신고한 사람이 특별법 공포일 이전에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같은 호의 전송횟수에 포함
선거여론조사 횟수(특별법 부칙 제4조 제15항)
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신고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이 특별법 공포일 전날까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는 선거비용으로 보는 선거여론조사 횟수(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4회 초과)에 미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