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특별시장 및 교육감선거 각 1,934,445,364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공포돼 선거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선거, 비례대표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해 3월 6일 공고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9억3천4백여만원, 비례대표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선거는 2억2천9백여만원으로 「공직선거법」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에 따라 선거구내 인구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8.3%) 등을 고려해 산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