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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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특별시장 및 교육감선거 각 1,934,445,364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6 3 실시하는 9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공포돼 선거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선거, 비례대표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해 3 6 공고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934백여, 비례대표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선거는 229백여으로 「공직선거법」제121(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따라 선거구내 인구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8.3%) 등을 고려해 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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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교육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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