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위해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남군의회 이 기 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과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농사짓는 외국인을 보는 것이 이제는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일손 구하기에 농가의 존립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족한 농어촌 인력을 대신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제도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외 지방정부와 협약을 통해 인력을 도입하는 MOU 방식과 다른 하나는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은 가족과 연계된 고용으로 근로자의 심리적 불안감이 낮아 작업 능률 및 현장 적응이 빠르고 고용주인 농가의 만족도 또한 높습니다.
또 이미 경험이 있고 검증된 인력을 다시 초청할 수 있어 안정적이며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를 합니다.
2025년 해남군의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가 2,177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부분의 인력을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법무부 지침 변경에 따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범위가 4촌에서 2촌으로 축소됐고, 해남군에서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범위를 2025년에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했던 것을 올해는 광주·전남 지역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전국 단위로 확대한 타 지자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부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농가 운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최근 농번기를 앞두고 농가에서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남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한시적으로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범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단순한 인력 수급 대책이 아니라 해남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촌의 경제 활성화에 직결된 정책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