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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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신청개시일은 공휴일이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등록 가능 =

[뉴스전남]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9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수와 지역구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등록신청 개시일이 공휴일이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 26조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군선관위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있다.

 ※ 군수 및 지역구군의원 선거 외의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된 다른 선거는 3. 22.()에 등록 불가

 

   예비후보자등록 방법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관할 군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 등록  관할 군선관위에 기탁금으로 군수선거는 200,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40원을 납부(후보자 기탁금의 20%)해 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 이하인 경우 군수선거는 100,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20원을(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선거일 현재 30 이상 39 이하인 경우 군수선거는 140,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28원을(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해당하는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소지해 선거운동을   있다.

 

군수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있다.

 

예비후보자와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있고, 선거일이 아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대상자가 20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비후보자 후원회 설립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후원회를   있으며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와 후보자후원회를 합해 군수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0%,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3천만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되며예비후보자 제출한 전과기록과 정규학력에 관한 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info.nec.go.kr)에서 확인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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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군수와 지역구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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