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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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6 3 실시하는 9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60일인 4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고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없다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60(4. 4.)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공청회직능단체모임체육대회경로행사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 개최하거나 후원할  없고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없다.

  

다만▲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목적을 달성할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정책 홍보  선거대책기구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60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없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 위의 행위 가능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와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 투표용지 유사 모형, 정당·후보자 명의에 의한 선거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를 밝히거나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없다.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가 60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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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0일,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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