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30배 과태료 부과(1인당 128만원) 예정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00시장선거 예비후보자 등 2명을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예비후보자 A는 00향우회 00면 회장 B와 공모해 00향우회를 선거운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회원 등 8명에게 3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한편, 제공된 음식물이 선거와 관련된 것임을 알고도 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6명에 대해서는 그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1인당 128만원, 총 76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남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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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혐의는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 계 법 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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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직 선 거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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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 ⑤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2호 생략 ② ~ ④ 생략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 ⑧ 생략 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제116조를 위반하여 금전ㆍ물품ㆍ음식물ㆍ서적ㆍ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2. 제230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자로서 같은 항 제5호의 자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 ⑩ ~ ⑫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