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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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30배 과태료 부과(1인당 128만원) 예정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00시장선거 예비후보자 등 2명을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이들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예비후보자 A는 00향우회 00면 회장 B와 공모해 00향우회를 선거운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회원 등 8명에게 3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한편제공된 음식물이 선거와 관련된 것임을 알고도 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6명에 대해서는 그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1인당 128만원총 76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113(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이하 같음.)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115(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남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재된 혐의는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기부행위의 정의 )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 

113(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   없다.

②누구든지 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없다.

115(제삼자의 기부행위) 

113(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114(정당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또는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없다.  경우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257(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13(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정당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1 또는 115(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규정에 위반한 

 2 생략

 ~  생략

261(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  생략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 등의 가액의 10 이상 5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되,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1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없는 경우에는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있다.

  1. 116조를 위반하여 금전ㆍ물품ㆍ음식물ㆍ서적ㆍ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2. 230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자로서 같은  5호의 자로부터 금품,  밖의 이익을 제공받은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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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관위, 향우회 대상 기부행위 혐의로 예비후보자 등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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