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의 학기 시작 전 적시 제작 · 보급 의무화
- 교과서 발행사에 ‘30 일 이내 디지털 파일 제출 의무 ’ 부여 등으로 제작 기간 단축 기대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서 적시 제작/보급
법안이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반영돼 31 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
현행법상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의 적시 제작 · 보급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해, 매년 새 학기마다 교과서 없는 수업이 반복되는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지속돼왔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은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학기
시작 전 적시에 제작 · 보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 △ 교육부장관이 교과서 발행자에게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특히 요청을 받은 발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파일을 제출하도록 명시해
제작의 신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
이번 개정안 통과로 매년 반복돼 온 장애인 학생과 교원에 대한 교과서 보급 지연 문제가 개선돼
장애인 학생의 학습권과 장애인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백승아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학생과 교사들은 새 학기가 시작될 때 교과서 없이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감내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학생의 학습권과 장애인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로 인해 교육에서 차별이나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 교육 환경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