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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인 성명서 ] 어제부터 내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를 뽑는 본 경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남 일부 지역에서 고령의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주는 ‘ 대리투표 ’ 정황이 포착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가히 충격적인 소식이다 .
온라인 투표가 시작된 3 일 전남 일부 경로당과 마을회관 , 요양원 등에서 고령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주는 이른바 ' 대리투표 알바 ' 를 제의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것인데 ,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무력화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더욱이 대리투표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 특히 요양시설 입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 동원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
유권자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 선택하는 자유 ’ 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올바른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 . 특히 이번 경선은 전남광주 통합시대를 열 매우 중차대한 선거이다 .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제 237 조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제 240 조 투표의 비밀침해죄 조항으로 대리투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 특히 금품을 매개로 한 참여 유도는 같은 법 제 230 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적용 대상으로 처벌하고 있다 .
이대로 방치한다면 내일까지 진행되는 투표기간 동안 대리투표가 암암리에 이어질 수 있다 .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리투표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를 곧바로 시작해야 한다 . 시급을 다투는 일이다 . 대리투표는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고 통합시대 개막을 무력화시키는 악질적 행위가 아닌가 . 신속히 조사하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
대리투표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고 정신도 요구된다 . 대리투표나 집단 투표 종용 등의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중앙당 선관위 고발센터나 해당 지역 선관위에 신고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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