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모씨를 6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말경 광주 소재 모식당에서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모임을 갖고 참석한 선거구민 12명에게 5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