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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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권자는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회는 3 28일부터 22 국회의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인 3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있다.

 

 후보자가   있는 선거운동방법

 

<인쇄물·시설물 이용>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있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없으므로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을 3 27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공개장소 연설·대담>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등”)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있다.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비례대표국<언론매체·정보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정책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방송에 광고할  있고, TV·라디오에 방송연설을   있다.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있다.

  

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있으며, 해당 광고에는 광고근거, 광고주명과 “선거광고”표시를 해야 한다.

 

 

 유권자가   있는 선거운동방법  유의사항

선거운동을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있고,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없으며, 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 공유하거나  나르는 위도 법에 위반될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여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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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본격 선거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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