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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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거나 찢는 등 훼손하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3 29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도내 6,400 곳에 첩부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학력. 경력. 정견과  밖의 홍보에 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사실을 공고한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 이하의 징역 또는 400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벽보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장난 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있으므로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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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까지 후보자 선거벽보 도내 6,400여 곳에 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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