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최대 4년간 2,000만 원(기업 500만, 청년 1,500만) 지원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기업과 청년에게 연차별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취업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임금을 보장하며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사업 규모는 28명(1년 차 6명, 2년 차 6명, 3년 차 10명, 4년 차 6명)으로 먼저 참여기업을 모집 후 해당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중 대상자를 선발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며, 취업 후 1~4년 차 청년이 근속 시 1인당 최대 4년간 2,000만 원(기업 500만, 청년 1,500만) 장려금을 지원한다.
참여기업은 무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지난해 근속장려금을 받은 기업이라도 매년 사업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비영리법인·단체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하며, 영농조합·영어조합·농업회사 법인 등은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다.
신청 이후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재직 중인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참여자 추천 명단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참여자가 선발되면 분기마다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게 된다.
사업 신청은 무안군청 미래성장과 일자리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무안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산 군수는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청년 인재들이 무안을 찾아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지역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과 유능한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